보은군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기계무상 수리비용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보은군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상수리비 한도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는 모두 1043명이 농기계 부품 감면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120회에 걸쳐 221개 마을을 순회하며 농기계수리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조례안이 공포되면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