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축협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뒤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A(45)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보은축산농협에서 실시한 임원선거 관련 대의원 등 80명에게 "자신을 임원으로 뽑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선거 공보 외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 참석 독려 차 문자메세지를 보낸것일뿐 지지를 호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