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제279회 임시회 폐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 조례안 가결
2014. 02.27(목) 08:42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가 2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하거나 일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 ','보은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보은군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27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 중에는 산외면 산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산대복합영농조합법인에, 장안면 서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서원리 도농교류센터와 서당체험관을 서원권역영농조합법인이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무상사용 수익허가권을 받은 산대지구 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농산물 포장센터 설립 및 운영과 농산물 가공 및 판매,직판장 설립 운영,관광농원과 주말농장 설치운영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원권역 영농조합법인은 농촌민박사업 및 식,음료사업, 주민교육사업, 농.특산물판매사업, 지역의 유,무형자원을 체험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운영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유정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돼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독려하게 됐으며,'입법고문 운영조례안'에 따라 의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시 2명의 법률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 한층 강화된 입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 의원이 발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회의소집 및 의사 의결정족수, 기타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군의회는 또 보안등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 보은지역내 보안등 및 전선,점멸기 교체에 대한 2차분의 채무부담금인 14억3600여만원을 승인해 숨통이 트이도록 했다.

이달권 의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보은군민들의 편의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대의명제를 두고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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