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서장 김진광)는 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투숙한 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상한 사람이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 환각상태인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압수하고 그가 필로폰을 구입한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