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금품수수 의혹 농협이사 후보 입건

"선거 도와달라"며 돈봉투 건넨 혐의
2014. 01.17(금) 17:35

 보은경찰서는 17일 농협의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A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농협의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을 받기 위해 이 농협 인사추천위원인 B씨의 집을 찾아가 소파 밑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나온 혐의다.
 
이후 A씨는 상임이사 후보로 뽑혔으나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임명이 보류됐다.
 
그동안 보은경찰서는 돈 봉투 의혹을 밝혀달라는 이 농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정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인사추천위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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