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서장 고진태)는 8일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타낸 청소위탁업체 대표A(50)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2월11일부터 2010년 9월10일 사이, 보은군 관내 청소위탁 대행업을 하면서 B씨 등 3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노무비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 보은군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대행업체 대표로 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사기혐의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편취한 노무비는 보은군이 환수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