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선출과 관련 돈 봉투 전달 의혹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남보은농협이 당초 예정했던 이사선출을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보은농협 이사회는 오는 17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만 처리키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이 농협은 오는 13일(내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한 전 임원 A씨에 대한 승인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지난 2일 대의원 총회에서 상임이사 선출을 둘러싸고 금품이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자 지난 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수습방안을 논의한 끝에 상임이사 선출은 의혹의 진위여부가 가려진 뒤 내년 2월 열리는 결산총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이 농협은 지난달 14일 7명으로 구성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2일 이사회에서 A씨를 상임 이사 후보자로 결정해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의원 총회에 부치려고 했으나,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인사추천위원 등에게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 추천위원의 폭로가 터져 나왔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100만원짜리 돈 봉투를 발견하고, 우체국 소액환으로 이 돈 봉투를 되돌려 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남보은농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금열)는 이같이 불법선거 의혹이 일자 지난 3일 "상임이사 선출을 둘러싼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밝혀 달라"며 보은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진정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이 농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일부 인사추천위원에게 돈 봉투가 전해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들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법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