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가요주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첫 사례로 기록
2013. 11.18(월) 17:12

지난 9월 새벽 보은읍 삼산리 A 가요주점에서 화재로 숨진 4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북도소방본부는 18일 이 가요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김모(33)씨와 여종업원 최모(31)씨 등 4명에게 보험사인 농협이 각각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종업원 1명은 가족이나 친지를 찾을 수 없어 법원에 '친권 지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번 화재 사고 보험금 지급은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난 8월 이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보험은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충북도내에는 가입 대상 업소 4224곳이 모두 가입된 상태다.

이에 따라 화재가 났던 A가요주점은 사고 발생 20여 일 전 연 2만6000원을 내는 이 보험에 가입해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화재로 가요주점 현장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2명이 나중에 더 희생되는 바람에 사망자 수는 4명으로 늘었고, 화재 감식결과 전기합선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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