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보안등 수사 관련 공문서 유출 '파문'

수사대상 업체에 수사개시 통보서 보내
2013. 11.12(화) 20:25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정상혁 군수가 수사 관련 공문서를 수사 대상 업체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정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군수가 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G사에 팩스로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내게 돼 있으며, 이 문서에는 수사 대상과 혐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담겨 있다.

경찰은 공문서 유출로 경찰 수사에 대한 정보공유가 사전에 이뤄졌다고 보고 정 군수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조만간 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등 교체 사업이 이뤄진 사실이 일부 입증됐으며, 최종 결정권자인 정 군수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앞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은군이 48억7천만원 상당의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특정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입증할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 군수의 범법 행위가 일부 확인된 만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수사개시 통보서가 왔지만 문서상 대외비라는 설명이 없이 보내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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