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건소가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4~7일까지 음성군과 합동으로 금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시설은 공공청사, 150㎡이상 음식점, PC방 등이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 여부 등을 단속한다. 군은 합동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케 하고,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면금연구역 미 지정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연구역 이행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