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판매자 실명제는 대추축제장을 찾은 도시민들에게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판매농가의 실명을 표시한 명찰을 착용케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농가와 소비자들의 직거래 연결과 함께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군은 판매자 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 축제에는 명찰에 실명과 함께 판매자 사진을 추가하고 농산물 판매 시 판매자 명함을 반드시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대추축제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진과 실명을 표기한 명찰을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보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농산물 판매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