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천 수문사고 담당공무원 금고형 선고
2013. 09.30(월) 20:11

지난해 4월 보은읍 농업용 보의 수문을 예고 없이 열어 인근 하천을 지나던 유치원생이 급류에 휘말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A(35)씨와 B(55)씨에게 각각 금고 8월과 6월을 선고했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전사고 예방 조치 없이 수문을 임의로 개방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2시 50분께 보은읍 이평리 보청천의 수문을 임으로 개방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이모(7)양은 오빠(11)와 함께 보청천 월송보 인근을 지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300여 미터를 떠내려가다 구조됐지만 끝내 사고 9개월만인 지난 2월 숨졌다.

A씨와 B씨는 금고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C씨에게는 검찰구형(벌금 500만원)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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