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동헌사거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
2013. 09.26(목) 20:16

보은군은 26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를 보은읍 삼산리 동헌사거리에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가 설치된 곳은 보은읍 중앙사거리, 삼산사거리, 우리마트 앞, 터미널 꽃집 앞, 동헌사거리 등 모두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군은 동헌사거리 무인단속기를 10월말까지 시험가동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김남수 한의원~보은등기소 구간을 단속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불법주정차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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