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리 유흥주점 화재...피해자 보상은?

주민들 충격, 업소 화재보험 가입돼 있어 다행이라 여겨
2013. 09.13(금) 20:27

13일 새벽 보은읍 삼산리 유흥주점 화재로 주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업소의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이 확인돼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이 주점은 2007년 5월 다중이용업소로 허가를 받은 이후 2개의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하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다.

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종의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은 것으로 신규업소는 지난 2월에, 기존업소는 지난달 22일이 마감일 이었다.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 가입업소는 30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행이 이번에 화재가 난 유흥주점을 비롯해 보은지역의 가입대상 업소중 88곳 모두가 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이 주점 역시 마감일을 10여일 앞두고 지난달 13일에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화재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본 업주에게는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이,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8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부상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등급에 따라 630만~1억 원을 더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이 보험의 의무가입이 실시된 이후 전국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자들은 이 보험으로 인한 보상금을 전국최초로 지급받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주점 업주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받게 될 보상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지역주민들은 "어이 없는 화재사건에 안타까워 하면서도 다행히 유흥업소가 피해자들을 위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위로가 된다"는 반응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신창동의 실내사격장 화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10명 등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큰 인명피해가 있었고, 화재건물의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

하지만 턱없이 보상액이 모자라자 부산시는 사망자와 부상자 16명에게 1인당 1억500여만원~ 7억300여만 원 등 모두 60억1천300여만 원을 우선 먼저 지급한 뒤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는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2013년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의해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게임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22일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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