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12일 오전 열린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과 공로자에 대한 표창 등이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하유정 의원은 "최근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근본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교육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상황" 이라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학생 및 교사 힉부모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공동과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은군의회 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예술인으로써 무엇보다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보은군의회의 홍일점의원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