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리 J아파트 화재오인 소동, 연막소독으로 인한 '해프닝'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2013. 08.30(금) 23:19

지난 30일 오후 6시 15분께 보은읍 교사리 J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에 따르면 화재신고는 아파트 주민 조모(54)씨가 아파트 1층 한 주택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고 급히 신고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오인,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바탕 소동은 이아파트 주민 김모씨가 이날 오후 집을 비우면서 집안의 바퀴벌레 등 해충을 잡기위한 연막소독을 설치해 놓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사실을 까 막게 모르고 있던 이웃 주민들은 김씨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1층 창문으로 까만 연기가 계속 새어나오자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3대와 응급차 등을 급히 출동시켰으나, 다행히 화재가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되돌아갔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보은읍 길상리 한 놀이공원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인근주민이 신고해 소방차 6대가 긴급 출동했으나 화재오인 신고로 밝혀진바 있다.

지난 14일 저녁에도 보은읍 길상리 한 놀이공원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인근주민이 119에 신고해 소방차 6대가 긴급 출동했으나 화재오인신고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연막소독으로 큰 소동을 빚게 했던 집주인 김모씨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인근 소방서나 119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인근 소방서나 119에 미리 알려야 한다면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