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은군의 LNG발전소 유치를 놓고 반대투쟁을 벌이던 삼승면 반투위(반대투쟁위원회)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방태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와 공동협박죄 혐의를 적용, 강인향 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 김모, 박모씨 등 나머지 투쟁위원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보은군청 진입로를 가로막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점과 군청을 불법 진입해 군수면담을 강요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3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