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 조정안을 3차 조정 끝에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군이 고용한 도로보수원과 환경미화원, 청사관리자 등을 말한다. 8일 충북노동위에 따르면 보은군 무기계약근로자 조정신청과 관련 어렵게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007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들은 그동안 2013년도 임금인상률과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지난달 19일 충북노동위에 임금조정신청을 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 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7차례 걸쳐 군과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편, 이날 임금조정안에 대해 군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