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전 의원 명예훼손 이모씨 항소심서 유죄
2013. 08.05(월) 19:11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용희 전 국회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의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 선거 지원연설을 하면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의원에 대해 근거가 희박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의 상태가 불량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주요 증인의 진술에 의한 정황으로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5월 보은읍에서 모 정당 군수후보의 지원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공천권을 매매했다"는 취지의 연설로 허위의 발언을 해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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