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조합장 곽덕일)이 보은읍 성주리 본점의 농지법 위반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보은군이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5월 '보은읍 성주리 보은농협 본점과 점포에 대해 농지법 58조를 위반했다'며 '오는 8월 6일까지 당초 목적대로 농산물 직판장과 대추전시장으로 원상회복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금융점포 등 다른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보은군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보은농협은 현재 금융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현 금융점포를 당초 목적대로 대추전시관과 관리사무실로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은농협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 오자 지난달 29일 원상회복 기일을 내년 9월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본점사무실 및 금융점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지정해제를 건의하는 탄원서를 군에 제출했다. 현실상 현재의 본점 사무실과 금융점포를 폐쇄하고 이전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농협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준조합원들이 농협이용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보은농협은 1994년 성주리 189번지 등 15필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만7776㎡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농산물유통관련시설 사용용도로 연면적 7515㎡의 건축물을 건립했다. 이후 현위치에 무작정 금융점포를 개설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 농협이 벼 건조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산물유통관련시설들이 집중돼 있는 현 위치에 농업인들의 왕래가 잦아지자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무작정 금융점포를 개설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 이같은 농협의 입장과 사정을 고려해 행정명령의 원상회복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기 위해 내부지침을 정해 놓고 있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농협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과 함께 “행정이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보은군이 정기와 수시로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지난 11년 동안 농지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군이 지도단속을 소홀히 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보은군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면서도 "군이 코 앞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를 11년만에 적발해놓고 협조공문 한장에 행정명령까지 연장해준다면 앞으로 누가 농지법을 존중하겠느냐"며 행정편의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여론과 함께 "농협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