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5일 지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발을 고쳐 신다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봤을 뿐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나 증인들의 증언과 현장검증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상처로 보아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에 의한 충격일 가능성이 높고, 상처의 부위가 누웠을 때 땅에 닿는 부위가 아닌 정수리에 가까운 곳이어서 혼자서 넘어진 것일 가능성보다 모가 난 딱딱한 물체에 강하게 가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시종일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이런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 A(산외면)씨는 2011년 10월18일 오후 7시40분께 수한면 발산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모임을 하던 중 유(5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주차장으로 불러내 불상의도구로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폭행열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자 항소했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