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속리산면 구병리 마을에서 발생한 조건불리 지역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해 허술한 대처로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충북도와 현장실사 조사에 나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구병리 마을에 지급한 조건불리 지역직불금이 마을회계담당자가 지정되지 않고 일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군은 당초 구병리 마을에 지급된 1097만원을 환수하고 부정사용에 연루된 해당농가에는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보은군과 충북도는 1097만원 만을 회수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연루된 농가에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로 경고조치하고 계속 조건불리 직불금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렸다. 보은군과 충북도의 이같은 조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누적해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2012년에 적발된 것을 누적된 부당사용은 고려치 않고 처음 적발된 것으로 잘못 계산해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결과이다. 따라서 2006년부터 6년 동안 매년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행위가 있었다면 6회의 불법행위가 누적된 것으로 계산해 해당농가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참여를 5년간 배제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했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내성을 키운 구병리 마을 직불금 문제가 최근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보은군은 구병리 마을에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운영위원회를 사업참여 농가 모두가 모여 선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속리산면을 통해 군에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구병리 마을은 2012년 직불금 부당사용에 가담한 농민이 포함된 일부 농가만 참여해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가 마을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투표를 재공고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은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지도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이 300평 이상이고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경작면적이 지급규정에 못미치는 농가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일자 보은군이 지난 5일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구병리 마을 A모씨는"보은군이 구병리 마을 직불금으로 홍역을 치르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직불금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연 2회 운영실태조사와 운영위원회 구성,이행점검표 확인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함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치뤄질 예정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대표자 선출은 부정 참여 농가에 대한 보은군의 조사가 끝나고,참여농가 모두가 모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투명사용 자정결의대회 속에 출발할 수 있도록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