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부터 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 단속
2013. 06.28(금) 21:32

보은군은 오는 7월 1일~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 시설은 지난 12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예방을 위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청사를 비롯해 150㎡ 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단속내용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와 흡연실 설치, 금연구역 지정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다만, PC방 등은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단속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 대상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미지정한 업주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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