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량을 제한하는 수압강하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수압강하방식은 일종의 제한급수와 같은 것으로 이는 수돗물의 흐름을 약하게 하여 최소한의 생활용수만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군은 3개월 이상 체납시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체납한 세대에 대해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단수로 인한 거센 항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해결을 위해 체납액 징수반 편성. 운영해왔으나 이는 지역 특성상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수준에 머물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체납액은 급속히 늘어 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은 411건, 5000여 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은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할 경우 체납 민원은 현저히 줄면서 단수조치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다음 달부터 체납액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다음 이 같은 방식을 올 3/4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을 근거로 법을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군이 추진하는 수압강하방식 제한급수는 생계와 직결되는 민원을 피하면서 장기체납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