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이 2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지난 1차 재판 때와는 달리 현재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형태와 동일한 것이라며 기명날인이 누락된 공소장을 인정하고 나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공소장의 효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은 "기명날인된 공소장을 제출했었다"는 주장과 함께 “공소장 사이사이에 찍힌 간인이 있어 이를 기명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처럼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이 검사의 기명날인 및 일부 간인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이제 추완(追完. 재판중 무효원인을 제거·보정하는 법률적 보완행위)된 공소장과 이에 대한 효력여부, 효력 발생시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한편. 이날 이어진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지출한 모 회사 회계책임자와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 의원의 형이 차례로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측과 검찰측의 신문에 임했다.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측은 운전기사 퇴사에 따른 위로금으로 1억여 원을 건넸고 돈을 건넨 주체도 박 의원이 아님을 강조했고 검찰측은 타 퇴직자와의 형평성, 해당 회사에 대한 박 의원의 실질적 지배성 등을 들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성을 입증하려 노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같은 법정에서 5명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되며 같은달 8일 결심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