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 2003년 속리산면 구병리에 있는 군유지를 마을이장을 보던 특정인에게 분할 매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공방이 일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구병리 293-1번지 임야로 이 토지는 당초 보은군 소유였지만 '구병리 아름마을' 사업(2003년 10월30일부터 2004년 5월15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 마을 이장일을 보던 주민 A모씨에게로 소유권이 넘어 간 것, 이후 이 토지는 구병리 아름마을 펜션사업부지로 확정됐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농촌마을 소득환경 조성을 위해 이 마을을 '구병리 아름마을'사업지로 선정하고 사업비로 국.도비 등 13억여원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이 마을에는 각종 공연과 교육,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390㎡규모의 문화관과 사우나, 찜질방 기능을 갖춘 140㎡규모의 건강관리실과 펜션시설 등이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펜션 건립부지가 특정인 A씨의 소유로 변신하면서 현재는 지상권만 마을공동협의체인 새마을회 소유로 돼 있다. 군유지 였던 토지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앞두고 개인소유로 변하면서 마을공동명의로 돼 있어야 할 구병리 아름마을 조성사업은 기형적인 사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를 놓고 마을주민들은 "당초 군이 문제의 토지를 마을소유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매매가 가능했는데도 이장을 맡고 있던 A모 씨에게 일방적으로 분할 매매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은 "마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군 재산을 분할 매각한 경우 마을주민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개인에게 분할매각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국·도·군비가 들어간 마을공동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이 정상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군유지가 일부 개인에게 조각으로 나눠져(293-1) 매매된 현상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시기에 구병리 298, 512, 299-2번지에서도 또다른 분할 매각행위가 이뤄진 것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분할 매각이 만장일치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일부 개인에게 특혜를 주며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는 "당초 한 필지인 군유지를 여러필지로 쪼개 보존부적합 용지로 분류 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 집중 매각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