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항소심...항소이유에 대한 법적공방으로만 진행
2013. 05.31(금) 13:59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을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효력여부를 놓고 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린 첫 재판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날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공소장에 대한 검사의 서명이 누락된 것과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음달 24일과 7월 1일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증인을 불러 최종 심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의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만 있고 서명날인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검찰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이 초미의 관심을 끌었으나, 이날 재판은 변호인측과 검찰 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법적공방으로만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 측은 최근 논란이 된 검사의 공소장 기명날인 누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기소무효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지난 4.11 선거가 끝난 직후 퇴직금과 위로금조로 준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의 양형기준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1심재판부가 통상적인 양형기준 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에 대해 "1심 재판의 결과를 호도하지 말아달라" 고 일침을 가한 뒤, 검사의 기명날인 누락에 대해서도 "서명은 없지만 검사의 기명과 함께 공소장 사이사이에 찍힌 간인이 있어 이를 기명날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간의 일정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하루 정도 남게 돼 1심 결과가 무효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최근 불거진 박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누락된 것과 관련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어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어 앞으로 재판 일정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10월 보궐선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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