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변동 금리 잘 못 적용..부당이득 ‘물의’
2013. 05.15(수) 00:42

보은농협이 고객들에 대한 변동 금리를 잘 못 적용해 조합원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실시한 교차감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충북지역 회원농협은 전북본부가 맡아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은농협과 충북지역내 5개 회원농협이 임의로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에게 변동금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반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 것,

하지만 보은농협은 이 같은 감사결과가 알려지자 부당이득금을 환급해 주기 보다는 피해자들로부터 약관변경 동의서를 받아 부당하게 부과된 금리와 이자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일부 대출고객이 약관변경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가산 금리로 인한 이자가 부당하게 청구된 사실을 모른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로 A씨는 지난 2007년 일반 실세금리 연동대출로 6.11% 인 기업운전자금 7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5억원의 대출금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자 조합원이다.

그러나 지난달 6일 A씨는 갑자기 농협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이자를 환출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니 지난달 8일에는 농협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모두 3176만여 원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농협직원은 또 "이번에 환출된 금액은 지난 해 12월 말까지 정산한 금액이며,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이자환출은 다시 정산을 통해 5월 중으로 입금시킬 것" 이라고도 했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도 "농협직원이 동의서를 주면서 대출서류를 보완하기 위한 서류라고 하면서 동의서를 작성해 갔지만 이로 인해 이자가 부당청구됐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부당하게 청구된 이자가 환출되는 것은 당연지사 이지만 이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보은농협 관계자는 "감사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들과의 전화통화를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했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이자 환출을 통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은행권의 부당 가산금리 적용이 문제가 되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피해자를 모아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충북지역 회원농협사태도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소송에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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