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점식에는 정상혁 군수와 이달권 군의장, 군의원, 축협관계자 및 임원,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희선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협 뱃들지점은 축협조합원 뿐만아니라 보은읍 이평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융편익과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고객만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가진 보은축협 신청사는 지상 3층의 연면적 1천659㎡(약 490평) 규모로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1층에 조랑우랑 판매장이 있고, 2층은 사무실과 경제사업장 지하에는 회의장과 가축병원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날 개점식을 가진 보은축협 뱃들지점은 그동안 보은농협 중앙지점과 거리제한규정에 묶여 지점개점이 늦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새로운 신규 금융점포 개설시 영업권역 중복을 막기 위해 거리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농협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400m, 시 지역은 500m, 군 지역은 600m 이내에 단위농협이나 농협의 기존 점포가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