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 서명하면 발급기관(읍면동)이 서명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에 군은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등 홍보매체와 마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본인서명사실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 공인중개소, 금융기관 등 주요 수요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설명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읍면 민원창구에 홍보물 비치 및 인감 신규등록 및 변경 신고자,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자들을 중심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발급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안내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면, 인감도장 분실, 위조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인감증명서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분확인 후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패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