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김응선의원, "의회의 권위.위상에 도전하지 마라"

삭감된 예산안이 재 상정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2013. 04.10(수) 09:27


보은군의회 김응선의원은 9일 제1회 추강경정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지위와 권한 중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와도 같은 중요한 기능인데 집행부가 2013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결 시 삭감된 예산이 재 상정됐다”고 질타하며 “이는 의회의 위상과 권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은 일정액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과 행정도의상 한번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재상정을 통해 번복 하려는 것은 3만4천명 보은군민을 모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은 낙후된 보은군의 경제를 회생 시킬 수 있는 생산유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때”라면서 “민선4기 동안 없었던 선심성, 1회성의 신규 사업의 남발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예산안 심의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최근 들어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 오기도전에 이해관계 주민에게 내용이 유포되어, 사전 압력이 들어오는 등 내부 보안상 뚫린 구멍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예산안이 재 상정 되는 일은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결과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이행 사항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의원은 당초 예산안에서 부결된 안은 내용이 보완되거나, 변경된 수정안이 아니라면, 당해 연도 회계에 재상정 되어서는 안된다 덧불였다.

그러면서 만약 군의 역점사업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동의를 구하는 등의 사전조율이 선행 된 후에 재상정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면서 의회와는 사전에 단한차례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 부치기식 재상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응선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질타한 내용은 지난해 연말 2013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결 시 삭감된 17억1천 9백만원의 45.3%에 해당하는 15건 7억7천9백여만 원을 보은군이 재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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