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야생동물 피해농가 최대 500만원 보상
2013. 04.09(화) 10:51

보은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가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지급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1농가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이거나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시에도 치료비는 최대 500만원, 사망은 1000만원의 위로금이 지원된다.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현지피해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상금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시설 지원, 자율구제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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