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보은군의회 김응철의원(사진)에 의해 발의됐다. 이 조례는 지역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 문화의 올바른 문화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해설,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관광자원·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돕기 위해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 구입비, 해설장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설사의 1일 최저 활동비는 4만원이며,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을 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추가 활동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은군에는 14명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