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덕흠 의원에 징역 2년 실형 구형
2013. 04.01(월) 22:4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늦게(23시)까지 12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양측은 박 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수행원으로 볼 것인지 단순 운전기사로 볼 것인지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공방을 벌여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1시5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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