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선납하면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한 차량소유주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선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22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나눠 부과되지만 선납 신청시기에 따라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세액을 할인받을수 있다. 선납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540-3146)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납신청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