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268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를 부과기준으로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됐다. 부과대상별로는 자동차가 7315건에 1억9340만원과 시설물 532건에 3340만원이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추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