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밭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2013. 03.05(화) 22:27

보은군이 2013년 밭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5일 군은 따르면  동계작물은 오는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겉보리, 조, 수수, 밀, 조사료 등 밭농업 대상품목을 재배한 경우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가 지급 상한으로 최대 200 ~ 5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 품목간 형평성을 고려해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됐다.

직불제 희망농가는 동계, 하계작물 신청기간에 맞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다.

△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하계작물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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