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협동조합 정책 설명회 개최
2013. 02.23(토) 22:44

보은군은 22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마을기업인, 상인, 작목반장 등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설립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충북발전연구원의 함창모 박사가 '협동조합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모델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의결권을 갖는 조직체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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