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단축, 고충민원 처리 건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누적 점수가 높은 우수공무원 총 9명을 선발해 연말에 포상할 계획이다. 군이 지난해 접수 해결한 민원처리 4천640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한을 6만3천514일에서 3만5천783일로 단축해 실제 처리기한은 2만7천731일로 나타나 평균 56.3%의 단축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올해에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해 민원처리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처리기한 1/2 도달시 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단축률을 1%이상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