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최대 5,000만원 지원

농촌주택 47동 연리 3%,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
2013. 02.07(목) 10:11

보은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47동에 대한 개량비를 지원키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 규모별, 융자상환 능력 등에 따라 세대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며, 연리 3%로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이 1/3을 초과할 수 없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개량 희망자는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계 또는 읍면 총무(개발)계로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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