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효도수당 첫 지급, 46명 230만원
2013. 01.26(토) 21:08

보은군이 3대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효도가정에 지급하는 효도수당을 25일, 처음으로 46명에게 230만원을 지급했다.

보은군이 지난해 10월 26일󰡐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가 공포된 후 처음 지급하게 된 것이다.

효도수당은 올 1월부터 85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3대 이상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게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된다.

효도수당 대상 가정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망, 주소변경 등으로 3세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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