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귀농귀촌 정착 지원
2013. 01.21(월) 08:48

보은군으로 지난해 상반기 256가구, 387명이 귀농․귀촌하는 등 보은이 귀농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이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귀농귀촌인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군은 영농규모에 따라 300만원~500만원의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500만원내에서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또 농가당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농지구입세제와 20만원의 생활자재구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2011년도부터 세대주(65세이하)가 가족과 함께 보은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만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희망자는 내달 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540-3346)로 문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귀농인이 지역민과의 정서적 차이를 극복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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