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4월 총선에서 보은,옥천,영동 지역구 박덕흠 의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건설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채용해 불법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박 의원의 친형 박(64)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8일 “법정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죄와 함께 실형을 선고 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친형인 박모씨는 4월 총선 전 동생의 후원회 사무실 옆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4명을 채용해 불법선거운동을 시킨 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검찰은 박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