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의원 친형, 2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는 18일 오후2시 선고공판
2013. 01.04(금) 16:27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친형인 박 모(64)씨가 지난 4.11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청주지검은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박성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피고인은 불법선거운동을 해 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같은 행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계속하여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령과 지병을 내 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제19대 총선이 치러지기 전에 보은읍에 건설회사를 설립해 놓고 곽모(51)씨 등 직원 4명을 채용해 불법선거운동을 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