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내년 초 ‘전자발찌 대란’ 온다

헌재“전자발찌는‘형벌’이 아니라서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
2012. 12.27(목) 17:20



27일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소급적용’ 조항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원에 계류 중인 소급적용 대상자 2114명의 부착 여부가 조만간 확정된다.



여기다 출소 6개월 이상 남은 성범죄자 전자발찌 청구까지 이어지면 추가 부착대상자는 최대 2623명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발찌 관리·감독인력 부족에 따른 ‘전자발찌 대란’도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발찌는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주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다르고,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위헌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할 경우 형사제재가 종료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했고,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 범죄행위자에게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의 임기가 2017∼2018년이라서 단기간에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법무부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 1040명의 지도감독 및 위치추적 인력이 총 165명인데, 인력을 늘리지 않고서는 쏟아지는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2114건이 위헌제청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법에 따라 소급대상이지만 검찰이 아직 발찌 부착을 청구하지 않은 출소예정자 653명도 부착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으로 최소 2027명(인용률 65% 적용시)에서 최대 2623명(인용률 88.9%)이 법원 판단에 따라 전자발찌를 추가로 부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다 올해 부착대상에 강도 및 살인미수범까지 추가된 까닭에 부착대상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이 두세 달 안에 계류 중인 사건들을 처리한다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현 인력으로는 관리가 사실상 힘들다”며 “헌재가 조금 빨리 판단해줬다면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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