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이 지난 14일 열렸다. 두 번째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박 의원 측은 검찰의 증거자료 동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수사보고서를 동의했는데 법정에선 왜 증거를 동의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의원 측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시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은 28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Fatal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banner() in /home/boeun/public_html/read_db.php3 on line 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