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기도 전에 멈춰 선 '엔마트'…정상 개점 '빨간불' 공사대금 갈등에 유치권 행사, 정상 영업 장기 표류 불가피할 듯
| ||||
|
건축주인 ㈜엘케이그룹은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일원 부지 6,969㎡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4,839㎡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엔마트)을 건립하고 지난 8월 28일 보은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는 관내 단일 유통시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하 1층 주차장을 비롯해 지상 1층에는 대형 매장과 제조업소, 휴게음식점,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엔마트는 당초 올초 설 대목에 맞춰 개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8월 말에야 사용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나 사용승인 직후 시공사인 ㈜선진종합건설이 공사대금 정산 문제를 이유로 이달 1일부터 현장 유치권 행사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
시공사 측은 지난해 체결한 45억 원대 공사계약 중 19억여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유치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축주 측은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공사의 일방적인 유치권 행사로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건축주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앞서 엔마트는 넓은 주차 공간과 대규모 유통망을 앞세워 지역 상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며 관내 상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하지만 개점을 목전에 두고 시공사와 건축주 간의 법적 공방과 물리적 대치가 현실화되면서, 정식 영업 개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