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5차례 60대, 결국은 차량 압수 보은경찰서, 상습, 고위험 음주운전자 재범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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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압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8분경 보은군 수한면 일대에서 보은읍까지 약 11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2.7배에 달하는 0.216%로 만취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이미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범이었다. 이 중 3차례(2010, 2016, 2022년)는 교통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에도 범행을 반복해온 것이다.
이에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데다 상습성과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범행에 쓰인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최인규 서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상습ㆍ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