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동다리 인근 '스마트쉼터'…주민 편의 vs 상가 영업권 '충돌' 군 "간판 올려 달기 등 보완 검토", 상인들 "가게 막혀 매출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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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2일 동다리 일원 간이정류장에 가로 8m, 세로 2.5m, 높이 2.5m 규모의 냉·난방 겸용 스마트쉼터를 설치했다.
해당 시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 편의시설이다.
그러나 설치 위치와 규모를 두고 인근 상가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쉼터가 인근 치킨집과 꽈배기 점포 바로 앞에 설치되면서 해당 점포 전면부를 상당 부분 가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까지 크게 가려져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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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상가 전면이 답답하게 가려진 모습으로 도로를 오가는 차량과 보행자 눈에 가게가 잘 띄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우려도 일정 부분 현실적인 문제로 보였다.
이곳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가게 바로 앞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벌써부터 손님 발길이 줄어 매출 감소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 역시 "지역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가게 앞에 큰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보은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한 시설인 만큼, 상가 측 불편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쉼터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속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며 "전국적으로도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확대되고 있는 시설인데 설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상가 바로 앞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사안인 만큼, 인근 가게 주민들이 체감할 불편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더 이뤄졌어야 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쉼터 설치로 간판 노출이 줄어들 수 있는 점포에 대해 간판을 위쪽으로 올려 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러한 조치는 행정 편의적인 대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판 노출은 일부 보완될 수 있지만, 가게 전면을 대형 구조물이 가로막아 매장 접근성과 시인성을 떨어뜨리는 상황 자체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상가 측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고, 간판 위치 조정 등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해 왔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다시 면밀히 살펴본 다음 향후 인근 가게 주인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