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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 항공료 지원

5가구 선정·가구당 최대 300만 원…31일까지 읍면 접수
2026. 03.17(화) 08:48

보은군이 경제적 이유로 모국을 찾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해 친정 방문 항공료를 지원한다.

군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5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자녀가 1명 이상이며 결혼기간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친정 방문 경험이 없고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뒤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는 군청 주민행복과 가족정책팀(043-540-383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옥순 주민행복과장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