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혼이민자 친정 방문 항공료 지원 5가구 선정·가구당 최대 300만 원…31일까지 읍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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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5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자녀가 1명 이상이며 결혼기간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친정 방문 경험이 없고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뒤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는 군청 주민행복과 가족정책팀(043-540-383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옥순 주민행복과장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